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