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
고용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건물 전세권에 한한다.
④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의 매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