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③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