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34.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는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하나의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한편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채권자지체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② 민법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이어…… ④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⑤ 채권자지체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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