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민법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는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③
하나의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한편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채권자지체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