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