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30.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그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그 반대채권으로 전부되는 채무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 채권이 압류하지…… ②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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