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어도 이를 회수할 수 없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어도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