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8. 사용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614조는 사용차주가 사망한 경우 사용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사용차주 본인이 사망하면 사용대주는 사용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곧바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용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공평의 입장에서 사용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사용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사용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 ④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실로 사용수익…… 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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