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7.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②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 ④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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