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점포를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점포 영업이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에는 건물의 차임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부지 부분의 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 ②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④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⑤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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