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점포를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점포 영업이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에는 건물의 차임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부지 부분의 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⑤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