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있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까지 유추적용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③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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