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0. 매매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당 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그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신축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②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 ③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당 가액에 면적을…… ⑤ 신축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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