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9.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②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 ④ 법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⑤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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