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②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인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로 전환한다.
③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가 아닌 이행기이다.
④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