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침탈당한 물건을 회수하더라도 그 점유권은 소멸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폭력에 의한 점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점유권은 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항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