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②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③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 유언자는 이러한 유언 철회권을 생전에 포기할 수도 있다.
④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