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을 대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