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라도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④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