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 ④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 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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