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 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있어서……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④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 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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