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종중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 소유로 귀속한다.
⑤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