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④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