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②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 ③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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