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