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34. 대습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만, 피대습자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갖는다.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상속을 부정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 ②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④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⑤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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