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액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조합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전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 ② 조합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액에 관한 이……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