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9. 부합물 또는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그것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어도 종물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증축된 부분은 그것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경매목적물로 감정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그것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 ②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 ④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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