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그것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어도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④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⑤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증축된 부분은 그것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경매목적물로 감정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