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③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④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한다.
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