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한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 ③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 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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