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②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