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1. 종중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종중이 임시총회 결의로써 종중규약을 개정하면서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종중규약이 여성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②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④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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