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확정인 권리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