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②
채무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서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③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④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이행인수라고 한다.
⑤
제3자가 계약관계에 가입하여 새로이 당사자가 되나,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와 더불어 함께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도록 하는 계약을 계약가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