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부부재산약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
④
부부재산 약정상의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부부가 혼인 중에 한 재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도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