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건축업자가 잔대금지급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라도, 당사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