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18.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건축업자가 잔대금지급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라도, 당사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 ③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④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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