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②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된다.
④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증서의 교부전이라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