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14. 다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주금납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한 상계
양 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②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③ 주금납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한 상계… 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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