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2.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 ②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④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 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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