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년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 관습이다.
②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 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이다.
③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이다.
④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