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1.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④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 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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