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39.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은, 무이자 소비대차이든 이자부 소비대차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목적물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소비대차에 이자 약정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④ 목적물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소비대차에 이자 약정이…… 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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