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은, 무이자 소비대차이든 이자부 소비대차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목적물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소비대차에 이자 약정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