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②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하며 그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