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③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등기를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