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