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결국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유효하게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그 권리의무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지는 못한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