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사회의 일반적 거래관념이라고 본다.
②
이행불능의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③
일시적 이행지체의 경우 반드시 이행불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⑤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