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29.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 ④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 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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