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