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변제자에게는 영수증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