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③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