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24.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 설정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바,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④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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