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 설정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④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바,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