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